구분 | 단계별 주요 비용 | 비용부담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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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입고관리 |
· 상품보관 비용(창고 등) / 상품재산 보장보험 비용 · 입고 완료된 상품에 대한 멸실·훼손 비용 ※ 파트너사에 귀책사유 있는 경우 협의하여 조치 |
대규모 유통업자 |
매장운영관리 |
· 매장 실내장식 비용 中 기초시설(천장,바닥,조명 등) · 판촉사원 비용(대규모유통업자가 파견요구 후 인건비 부담시키는 경우 법 위반) · 매장관리 비용(전기료, 가스료, 대금 결제장비 사용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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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판매촉진 |
· 점 차원 광고 및 판촉행사 비용 · 공동 판촉행사 비용(파트너사 분담비율 50% 초과금지) |
구분 | 단계별 주요 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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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의 조건과 절차 | 원칙 |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10조1항 본문) |
예외 |
· 특약매입거래의 경우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서면 약정 後 교부) · 위수탁거래의 경우 ·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오·훼손되었거나 하자가 있는 상품의 경우 ·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 대규모유통업자가 반품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고 납품업자가 동의한 경우 · 일정 기간/계절에 집중 판매되는 직매입 상품의 경우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서면 약정 後 교부) · 반품이 납품업자에 직접적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 · 그밖에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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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조건 등에 관한 서면기재·서류보존 의무 |
· 상품의 반품조건에 대해 납품업자와 협의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교부 前 서면 外의 방식으로 상품제조 요구 또는 주문 금지) · 반품조건/반품목록/거래형태/반품일자/대금/반품사유가 적힌 서면을 계약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구분 | 단계별 주요 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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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납품업자를 통한 납품 유도 금지 |
· 벤더(중간 납품업자)를 통해 납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금지 · 납품업체에 대해 불공정행위를 한 벤더에 대한 계약 갱신 거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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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
· 부당하게 납품업자에게 다음의 정보에 대한 제공 요구 금지 -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 정보 - 매장임차인이 다른 사업자의 매장에 입점하기 위한 조건 - 납품업자 상품의 원가정보 - 다른 사업자 점포에서의 매출 및 판촉행사 관련 정보 -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 필요한 전산망 정보 등 · 필요한 경우 제공 목적, 비밀유지의무, 제공일자 및 방법 등을 표기하여 서면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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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분 매입 원칙적 금지 | 상품의 판매 前 납품업자로부터 해당상품 매입 완료 | |
사전 서면계약 체결 및 교부 의무 |
· 납품업자와의 거래 개시 前’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교부 | |
거래 확정 前 구두발주 등 영업준비 지시·강요 금지 | · 서면계약을 체결/교부하기 전에 상품 제조/주문 또는 설비 등 준비 요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