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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사 지원 > 입˙퇴점

입·퇴점

신규 입점 절차

  • 1) 1차 평가 : 온라인/대면 상담 時 업체현황 및 운영계획서 검토

    입점상담 바로가기

  • 2) 2차 평가 : 수시 품평회 실시
    1. ① 평가 기준
      신규입점절차를 위한 평가기준
      구분 고객 니즈 수익성 접객성 대중성 확장성
      배점
      (100)
      40 20 20 10 10
      비고 참신성
      가치창출
      투자비
      효용성
      이슈성
      지속성
      시장성
      수요발굴
      표준화가능정
      점포확대가능성

      ※상품군별 평가 요소 및 배점 상이

    2. ② 진행 방식
      • 자체 품평회 : 해당 B/D 상품을 당사 일정 공간 안에서 실시
      • 방문 품평회 : 바이어가 직접 방문하여 실시
      • 샘플 품평회 : 특정 상품(식품/생활 外) 대상 직접 시식·사용을 하여 평가 실시
      • 소비자 품평회 : 당사 우수 고객 대상 상품 평가 실시
  • 3) 입점 확정
    • 입점확정 이후 절차는 위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거나 해당 Buye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롯데백화점은 정기 MD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영업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입점절차 매뉴얼 다운받기 > 상품군별 마진결정 기준 >

기존 거래 브랜드 추가 입점

사전협의(업체요청 등)을 통하여 입점 진행

퇴점 절차

  1. 1) 대상 선정
    • 계약기간에 따른 계약 갱신 유무 결정
      • *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갱신 거절 기준
      • 매출하락 등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상품군 구색 변경
      • 동일 상품군/유사 concept B/D 인접 배치를 위한 조정
      • 파트너사가 매장운영 관련 법령 위반 등 주요 준수사항 위반
      • 당사가 영업을 위해 임차한 건물의 임대차 기간 만료 또는 건물의 철거, 재건축
      •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으로 현재 매장의 위치 이동
      • 기타 재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 층(層)별 평가 하위 20% 브랜드 거래중지 대상 POOL 선별 후 탄력적 거래중지 확정
      • * 해외패션/화장품/식품/생활가전 상품군은 층별 평가가 아닌 상품군별 평가 시행
      • * 아울렛 층 구분 : 층내 관/동별 평가
        예시) A관 / B관이 있는 경우, 1F 평가 단위 (총 2그룹) : A관 1F / B관 1F
    • 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퇴점사유 발생時 퇴점 가능 (대외이미지 손상, 공정거래법 위반, 자진철수 등)
  2. 2) 정기 MD 평가 실시
    1. ① 평가 기간 : 상반기, 하반기 (年 2회)
    2. ② 평가 기준
      신규입점절차를 위한 평가기준
      평가요소 평가매출 이익액 평효율 기타 평가기간
      배점 40 35 20 5 100 S/S MD : 前年 12月 ~ 今年 11月
      F/W MD : 前年 6月 ~ 今年 5月

      ※상품군별 평가 요소 및 배점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