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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사 지원 > 입˙퇴점

입·퇴점

신규 입점 절차

  • 1) 온라인/대면 상담시 업체현황 및 운영계획서 검토

    입점상담 바로가기

  • 2) 브랜드평가
    1. ① 평가 항목
      신규입점절차를 위한 평가기준
      고객 니즈​ 수익성​ 접객성​ 대중성​ 확장성​
      참신성
      가치창출
      투자비​
      효용성​
      이슈성​
      지속성​
      시장성​
      수요발굴
      표준화가능성​
      점포확대가능성​
    2. ② 평가 방법
      • MD본부와 파트너사간 사전협의를 통해 진행
      • 브랜드 팝업 시행 유치

      ※필요시 당사 품평회 진행 가능

  • ③ 입점 확정
    • 입점확정 이후 절차는 위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거나 해당 Buye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롯데백화점은 정기 MD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영업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입점절차 매뉴얼 다운받기 > 상품군별 마진결정 기준 >

퇴점 절차

  1. 1) 대상 선정
    • 계약기간에 따른 계약 갱신 유무 결정​
      • *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갱신 거절 기준
      • 매출하락 등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상품군 구색 변경
      • 동일 상품군 / 유사 Concep B/D 인접 배치를 위한 조정
      • 파트너사가 매장운영 관련 법령 위반 등 주요 준수사항 위반
      • 당사가 영업을 위하 임차한 건물의 임대차 기간 만료 또는 건물의 철거, 재건축
      •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으로 현재 매장의 위치 이동
      • 기타 재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 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퇴점사유 발생시 퇴점 가능(대외이미지 손상, 공정거래법 위반, 자진철수 등)
  2. 2) 정기 MD 평가 실시
    1. ① 평가 기간 : 상반기, 하반기(연 2회)
    2. ② 평가 기준
      ※'26S/S부 배점 및 평가 기간 변경
      신규입점절차를 위한 평가기준
      평가요소 평가매출 이익액​ 평효율 Chief
      Buyer평가​
      평가기간
      배점 40 40 15 5 100 S/S MD: 前年11月~今年10月
      F/W MD: 前年5月~今年4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