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세부내용 |
|---|---|
| 결정기준 |
점포별 해당 상품군 평균 거래조건을 기준으로 고려사항을 검토하여 ±5p% 내에서 파트너사와 협의 후 마진 결정 |
| 고려사항 |
점포 급지요인 (점포 규모, 매출 및 경쟁력, 상권 등) * 기타 매장 컨디션 (매장면적, 매장위치, 매장형태, 대면길이/동선 外), 파트너사 경쟁력, 파트너사 규모 및 업무협조도, 매장 조성 비용, 상품공급 방식 등 필요시 고려 |
| 비고 | 신규/시장형성/테스트 상품군, F&B, 임대매장 등은 담당 Chief Buyer와 별도 협의 |
| 구분 | 세부내용 |
|---|---|
| 마진 조정 시기 |
마진 조정은 재계약 전 마진 조정 기준에 의거 당사와 파트너사간 사전 협의 후 재계약 시 반영하여 조정 |
| 마진 조정 기준 |
파트너사의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 ① 파트너사의 영업환경에 큰 변화가 있는 경우 ② 파트너사 요청에 의해 마진 조정에 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 ③ 정상/행사 구분 마진에서 통합마진으로 변경 시 정상/행사 매출 구성비 감안 ④ 해당 상품군의 경쟁 브랜드 대비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⑤ 매출액 증감, 매출형태별 구성비/상품 공급방식 변동으로 인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⑥ 경제사정/시장상황의 변동,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⑦ 기타 상호 마진 조정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