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상품군별 마진결정 기준

입점 및 계약갱신時 마진 결정 기준

입점 및 계약갱신時 마진 결정 기준
구분 세부내용
마진 결정기준 해당 세부 상품군의 지역별(수도권/지방) 평균마진을 기준으로
店 규모(대형점 / 중형점 / 소형점 / 아울렛)와 점별 매장위치 / 면적 등 영업환경에
따라 ±1.5%內에서 협력회사와 협의後 마진결정
비고 신규 상품군, 시장형성 상품군 등은 담당 Chief Buyer와 별도 협의

마진 조정 사유

마진 조정 사유
구분 세부내용
마진 조정 시기 마진 조정은 계약갱신前 당사와 협력회사間 마진 조정기준에 의거 사전 협의後
계약갱신에 반영하여 조정
마진 조정 기준 ① 협력사에 영업환경 변화 협력사의 요청 등 마진 조정에 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
   마진 조정
② 정상/행사 구분 마진에서 통합마진으로 변경時 정상/행사 매출구성비 감안하여
   마진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