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세부내용 |
|---|---|
| 마진 결정기준 |
해당 세부 상품군의 지역별(수도권/지방) 평균마진을 기준으로 店 규모(대형점 / 중형점 / 소형점 / 아울렛)와 점별 매장위치 / 면적 등 영업환경에 따라 ±1.5%內에서 협력회사와 협의後 마진결정 |
| 비고 | 신규 상품군, 시장형성 상품군 등은 담당 Chief Buyer와 별도 협의 |
| 구분 | 세부내용 |
|---|---|
| 마진 조정 시기 |
마진 조정은 계약갱신前 당사와 협력회사間 마진 조정기준에 의거 사전 협의後 계약갱신에 반영하여 조정 |
| 마진 조정 기준 |
① 협력사에 영업환경 변화 협력사의 요청 등 마진 조정에 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 마진 조정 ② 정상/행사 구분 마진에서 통합마진으로 변경時 정상/행사 매출구성비 감안하여 마진 조정 |

